처가 식구들과 여행가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

처가 식구들과 여행가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5 14:57
수정 2016-05-2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비 처남댁 성폭행한 몹쓸 30대 징역형
예비 처남댁 성폭행한 몹쓸 30대 징역형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2016년 봄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잡은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