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입력 2016-05-26 07:21
수정 2016-05-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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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통진당 해산 재심도 결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법상 소위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5조의2 1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위원장이 거부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3 이라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을 통한 ‘질적 다수결’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일반 정족수가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맞선다.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1항도 심판 대상이다.

주호영 의원 등은 ‘북한인권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한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수결보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이밖에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결과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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