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매각 결정 시점 특정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매각 결정 시점 특정

입력 2016-05-26 11:47
수정 2016-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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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직전 유수홀딩스 CFO와 회의한 뒤 처분 결정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파악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 측이 주식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특정하고 어떠한 경로로 미공개 정보를 파악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직전 유수홀딩스 CFO를 만나 주식 처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의 전에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합수단 전체 인력을 동원해 최근 관련자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최은영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24일에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의 간부 등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네 곳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실사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이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이 주고받은 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 CFO와 만나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최 회장과 통화 직후 최 회장 측이 주식을 매도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들의 범행 관련성을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론적으로 미공개정보 사용 범행 수사에 있어 통화 내역만 있다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고 범행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성을 논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핵심적인 증거가 없어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에 핵심 참고인들과 최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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