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 공범 살해한 교통사고 사기범 2명 항소심도 중형

돈 욕심에 공범 살해한 교통사고 사기범 2명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6-05-26 15:20
수정 2016-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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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추가해 징역 7∼9년 선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공범을 돈 욕심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씨와 지모(21)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2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김씨의 원룸에서 지인 구모(당시 20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김씨와 지씨는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해온 구씨가 자신들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으로 의심, 구씨의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구씨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폭행을 하다가 그를 숨지게 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숨진 구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김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이들은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암매장한 곳을 다시 찾아가 구씨의 시신을 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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