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여성 앞 알몸운전 하다 음란행위 ‘징역형’

60대男, 여성 앞 알몸운전 하다 음란행위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9 16:54
수정 2016-05-2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에 탄 채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숙명여대 기숙사 옆 도로를 지나가던 김모(21·여)씨 앞에서 알몸 상태로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세웠다. 박씨는 면허도 없이 약 1.4㎞를 운전한 뒤 김씨가 보는 가운데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