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탈세·로비’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 ‘탈세·로비’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30 11:51
수정 2016-05-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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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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