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밖으로 등·하교하는 중학생도 교복비 지원받는다

성남 밖으로 등·하교하는 중학생도 교복비 지원받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0 18:57
수정 2016-05-30 1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도 시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는 종전 시내(관내) 학교 신입생에게만 교복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시에 주소를 둔 채 시외(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외 학교 입학생은 250명 정도로 모두 7000여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내 학교 입학생은 현물, 시외 학교 입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학교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복 이용권 전달도 종전 학교(교장)를 통해 주던 것을 주민센터(동장)가 주도록 바꿨다.

시는 이후 교복제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시내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2억 6000만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이다.

교복 지원액은 1인당 상한액 28만 5650원씩(동복 20만 3080원,하복 8만 2570원)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와 갈등으로 우선 절반만 지급했다.

중학생 교복 지원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지방교육세 삭감 등으로 제동을 걸자 시는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이후 보건복지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노환인 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이어졌으나 표결 끝에 찬반 동수로 부결돼 원안이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