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만남 소녀 성폭행시도 교수 해임은 정당”

법원 “조건만남 소녀 성폭행시도 교수 해임은 정당”

입력 2016-05-30 09:31
수정 2016-05-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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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강원도 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6세 소녀를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소녀는 나체 상태로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소녀가 당시 미성년자란 사실은 몰랐다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했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학교 측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인 2014년 11월 A씨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소녀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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