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맞나…중앙분리대 없애 사망사고 유발

어린이 보호구역 맞나…중앙분리대 없애 사망사고 유발

입력 2016-05-30 15:46
수정 2016-05-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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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77곳 감찰해 24건 지적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관련 기관들의 업무소홀로 여전히 위험하며 사망사고까지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77곳을 골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찰한 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관계 기관 26명에게 주의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K시는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도로변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경찰서와 협의하지도 않고 철거했다.

중앙분리대가 없어져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막지 못했고, 올해 4월 A군(8)이 이 곳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T시의 B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됐으나 60개 가운데 13개는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S시의 한 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에서도 건설공사 중단에 따라 건축자재가 방치돼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2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일부 장애물이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I시의 모 초등학교는 인도가 좁아 특별히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운영하는 지역이지만 보행도로에 공사현장 자재류가 무단 방치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업무 협조가 미흡하고 심지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 기관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과태료 부과나 정기 안전교육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H군의 모 축제장 관람시설은 피난비상구 2개를 모두 멋대로 폐쇄했고, J시의 공연장은 오작동이 자주 일어난다며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전자개방밸브를 차단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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