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마련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부모나 친척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집에 주소 등록을 해놓았다가 들통이 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주불명자’로 처리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도 국내의 부모나 친척 등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목적이 있는 곳을 거주지로 규정해 주소를 등록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이 국내 부모의 집을 주소지로 등록하면 거주불명자가 될 수도 있는 법상 허점이 있었다.
특히 해외 지사로 발령 난 주재원이 전세로 살던 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한 경우 신규 세입자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신고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기록이 남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규정을 명확히하면 이런 불이익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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