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락산 살인 피의자 출소후 4개월간 소재파악 못해

경찰, 수락산 살인 피의자 출소후 4개월간 소재파악 못해

입력 2016-05-31 09:01
수정 2016-05-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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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출소후 4개월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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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경북 청도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대구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 19일 출소했다.

구속될 때 김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지역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의 출소예정 통보를 받고 김씨의 우범자 관리대상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했으나 김씨의 거주가 불분명했다.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첩보수집을 하게 돼 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위치추적, 통신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누락 경위를 해명했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으나 범행 2주 전인 5월 16일 경찰청 ‘우범자 특별집중 관리 기간’까지 경찰은 그의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5월에 주민조회를 하면서 김씨가 안산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한 뒤 누락된 것을 알고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편입했다”며 “편입 후 전입지 관할 경찰서인 안산 단원경찰서에 통보를 바로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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