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만기 출소 3주 만에 또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만기 출소 3주 만에 또 경찰관 폭행

입력 2016-05-31 16:35
수정 2016-05-31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성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조모(6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폐지 수집을 하는 조 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노상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중 박모(72·여) 씨의 차량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수레로 차량을 들이박고 박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구대에 연행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인주통을 집어 던졌다.

조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일 6개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