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체포영장 신청 기각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체포영장 신청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4:36
수정 2016-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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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눈 감은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구속) 중 한 명인 박모(49)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10일 목포경찰서를 나와 눈을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피의자인 김모(38), 이모(34)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3명에 대해 사건 초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롤 확보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하는 등 수사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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