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0 15:16
수정 2016-06-10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10대에 징역형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10대에 징역형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강영훈 부장)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도 함께 했으며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며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