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1인당 700만원’ 로스쿨 해외인턴십 지원 강행 논란

[단독]교육부, ‘1인당 700만원’ 로스쿨 해외인턴십 지원 강행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12 17:05
수정 2016-06-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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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원할 필요없다” 폐기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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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명.서울신문 DB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명.서울신문 DB
교육부가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폐기를 권고했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9일자 9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최근 로스쿨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취업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학별 참가 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25곳의 로스쿨 가운데 23곳의 학생 146명이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데 드는 항공료와 숙박비나 식대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 1인당 700만원씩 모두 10억 2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가 11명, 성균관대와 경북대, 부산대가 10명씩이다. 2013년 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겼던 건국대와 올해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지 않은 원광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어 강좌 개설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강좌 수강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외 취업에 도움을 주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개 로펌 인턴을 개별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학생의 취업을 위한 지원은 각 로스쿨이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년 정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라”며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다수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로 부족해진 대학 재원을 교육부가 벌충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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