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괌 억류 한국인 치과의사 중형 불가피할 듯

기내난동 괌 억류 한국인 치과의사 중형 불가피할 듯

입력 2016-06-14 09:09
수정 2016-06-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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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괌행 항공기 내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다가 미국연방경찰(FBI)에 체포된 한국인 치과의사가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괌 현지언론인 데일리 퍼시픽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 권모(40)씨는 체포된 후 뒤 19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현재 전자 모니터링장비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인의 감시하에 괌의 한 아파트에 가택연금 된 상태다.

권씨는 현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가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간의 보호관찰·재입국 금지, 9천500달러의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유죄인정조건부감형협상(plea agreement) 결과를 재판부에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행위가 매우 중한 데 비해 검찰이 제시한 처벌은 극도로 경미하다”면서 “권씨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사실상 보호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전자 모니터링 장비 제거와 가택연금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보호관찰인의 동행하에 몇 시간의 외출만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현지 언론은 권씨가 판결을 받기까지 최장 60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씨는 4월 16일 오후 9시40분께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렸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고, 맥주 2병을 더 달라며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승무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가슴과 등에 멍이 들게 했다.

10여 분간 난동을 부리던 권씨는 승무원과 승객 4명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승객 1명의 바지가 찢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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