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카드내역 보니…단골 음식점은 ‘구내식당’

박원순 시장 카드내역 보니…단골 음식점은 ‘구내식당’

입력 2016-06-15 08:11
수정 2016-06-15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청 간담회장서 식사하며 토론…구내식당 소속 요리사가 한식으로 차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이 결제한 음식점은 ‘서울시청 구내식당’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570차례에 걸쳐 2억2천750만원을 썼다.

결제 내역은 음식점에서 식대로 계산한 기록이 대다수였다. 시장실 다과, 직원 경조사, 직원 격려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기록은 소수였다.

음식점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단연 ‘서울시청 구내식당’이다. 최근 1년간 모두 74차례에 걸쳐 3천61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 을지로에 있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20차례였고 종로 재동의 자연음식전문점(14차례), 시청 앞 일식집(14차례), 세종문화회관 지하의 음식점(14차례), 중구의 중식집(13차례), 종로구에 있는 맛집 거리(13차례), 중구의 한정식집(11차례) 등의 순이었다.

‘구내식당’이 최다 이용 음식점으로 꼽힌 것은 박 시장의 업무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

자유로운 토론을 즐기는 박 시장은 시청 8층에 있는 간담회장에서 시청 간부나 외부 전문가, 손님과 의견을 나누며 조찬·오찬을 할 때가 많다.

적게는 너덧 명이 참석하는 회의부터 수십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대부분 10명 내외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주를 이룬다.

시정 현안 업무 보고 간담회, 시정 노사협력 방안 관련 간담회, 메르스 방역 및 공공의료 혁신 간담회, 시정 종교정책 자문 간담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발전방안 간담회 등의 행사가 간담회장에서 식사와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장에 들어오는 음식은 시청 구내식당 소속 요리사가 임의로 구성해 내온다. 계절에 따라 갈비찜, 생선요리 등 메인 요리를 중심으로 한식으로 간소하게 차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서빙해주는 음식을 제공해 식사비는 1인당 2만원 수준으로 일반 구내식당보다는 다소 비싸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굳이 밀실형 고급식당이 아니더라도 열린 공간에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시정을 논의하자는 게 박 시장의 기본 철학인 것 같다”며 “해외 귀빈도 간담회장에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교류한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