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 100여개 보수·개신교 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헌재가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2013년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 20∼30대 군 전역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 30대에서 5.5%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 100여개 보수·개신교 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헌재가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2013년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 20∼30대 군 전역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 30대에서 5.5%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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