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선장 등 영장…수산업법 위반 적용될 듯

불법조업 中선장 등 영장…수산업법 위반 적용될 듯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6-16 01:24
수정 2016-06-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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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대사 불러 항의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의 선원 14명 가운데 선장 2명과 간부 선원 4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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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中어선 선원들 압송. 연합뉴스
불법 조업 中어선 선원들 압송. 연합뉴스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원들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내려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전날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에 체포됐다. 부두 오른쪽 위에 정박한 배 2척이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 영해나 EEZ가 아닌 내륙 안에 있는 수역인 내수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왔다. 이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상 등지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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