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20대 동성 허벅지 ‘만지작’…30대 남성 벌금형

버스서 20대 동성 허벅지 ‘만지작’…3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6-06-22 15:04
수정 2016-06-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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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20대 남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광역버스에서 옆에 있던 남성 승객인 A(27)씨의 허벅지를 4∼5차례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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