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동 팔 잡아끌어” 서초구 어린이집 원장 입건

“우는 아동 팔 잡아끌어” 서초구 어린이집 원장 입건

입력 2016-06-23 09:22
수정 2016-06-23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들이 신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동을 잡아끄는 등 행동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서초구 A어린이집 원장 B(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B씨가 원아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며 이달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우는 아동의 팔을 잡아끌거나 치는 등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 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찍힌 장면이 훈육 등 일반적인 행동인지 학대 행위 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