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상습 부당 청구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상습 부당 청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26 14:09
수정 2016-06-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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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받아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은 미용실, 탈북민엔 클리닉 2번에 33만원 받아 MBC 캡처.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충북 충주의 A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업주 안모(49·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았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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