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필러 등 불법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일당 적발

태반주사, 필러 등 불법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일당 적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27 13:34
수정 2016-06-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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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반주사, 필러 등 미용·성형 관련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부성형 관련 전문의약품 4억 2800만원 어치를 중국과 한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24)씨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송모(39)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11년까지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국내 명문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9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역회사를 통해 태반주사나 필러 등 4억원이 넘는 피부 미용을 구입해 중국과 한국에 판매한 혐의다. 시가보다 2~3배 정도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 이들은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주문을 받아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 중국으로 의약품을 보낼 땐 국제 택배를 이용했으며,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송장에 ‘커피’라고 꾸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탕씨 등은 중국에서 인기높은 한국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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