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여대생 다리 몰카’ 찍은 남학생, 현행범으로 체포

도서관서 ‘여대생 다리 몰카’ 찍은 남학생, 현행범으로 체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21:47
수정 2016-06-29 2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여대생의 다리를 몰래 카메라로 찍은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자신이 다니는 성동구의 한 사립대학교 도서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발가락에 청테이프로 붙인 ‘액션캠’으로 여학생 B(19)씨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션캠이란 크기가 10㎝도 채 되지 않아 간편히 휴대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다.

이 학교 도서관은 독서실처럼 자리 사이에 칸막이가 처져 있지만 책상 아래쪽은 훤히 뚫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발에 붙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에서 B씨 다리가 찍힌 영상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몰카나 성범죄 등 전과는 전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