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하면 한우 연간 4천100억원 피해”

“김영란법 시행하면 한우 연간 4천100억원 피해”

입력 2016-07-06 16:35
수정 2016-07-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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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구·경북은 한우 914억원 피해” 추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시행하면 선물수요 감소로 한우는 연간 4천1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9월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줄어 연간 한우 4천100억 원, 사과 1천296억 원, 배 287억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대구·경북은 한우 914억 원, 사과 829억 원, 배 27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경북은 사육하는 한우가 전국의 22.3%,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이만희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시행하면 농축산업계에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농축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농축산물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선물·식사·경조사비 금액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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