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KBS 상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첫 재판

김시곤, KBS 상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6-07-06 20:27
수정 2016-07-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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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2014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2014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6일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김 전 국장은 최근 공개된 것처럼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전 국장의 소송대리인은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BS측 대리인은 “원심 판단은 보도 개입이 사실이라 해도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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