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약한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도장찍은 유언장 ‘유효’

쇠약한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도장찍은 유언장 ‘유효’

입력 2016-07-12 13:37
수정 2016-07-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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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명·날인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유언자의 뜻에 따라 공증인이 대신 도장을 찍은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유언자가 직접 공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한 반면, 공증인법은 유언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공증참여인이 대신 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A씨의 장남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언자가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서명할 수 없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날인했다면 민법이 규정한 기명날인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고혈압과 당뇨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12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공정증서에는 경남 창원시 소재 5층 건물과 대지를 장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듬해 11월 A씨가 숨지자 A씨의 부인과 다른 자녀가 “A씨 대신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 유언이 무효”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은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므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민법 규정은 공증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축약해 표현한 것으로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대신 날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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