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벌금 낼 돈 없어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입력 2016-07-13 08:51
수정 2016-07-13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세무서 27억 과세하자 “산림소득 평가 다시 해달라”

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구성요소에서 산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며 “적정한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이긴다 해도 이미 확정된 탈세 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