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벌금 낼 돈 없어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입력 2016-07-13 08:51
수정 2016-07-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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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27억 과세하자 “산림소득 평가 다시 해달라”

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구성요소에서 산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며 “적정한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이긴다 해도 이미 확정된 탈세 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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