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질 것”

정명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6-07-15 07:16
수정 2016-07-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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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피고소인·‘무고’ 고소인 신분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와의 법적 다툼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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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정명훈 ’두손 번쩍’
조사 마친 정명훈 ’두손 번쩍’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두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정 전 감독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팔을 번쩍 들어 ‘만세’ 포즈를 취한 정 전 감독은 ‘조사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가 나오겠죠”라고 답변했다.

정 전 감독은 “직원들 17명이 그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지…그런 고생하는 걸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을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고 폭로성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상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을 고소했고, 정 전 감독도 무고 등 혐의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경위에서 이를 외부로 공표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감독은 15일 항공료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부인 구씨는 프랑스에 체류 중이며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구씨도 소환하기로 하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환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수사와 정 전 감독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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