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몰래 동료 여직원 촬영한 회사원 검거

사무실서 몰래 동료 여직원 촬영한 회사원 검거

입력 2016-07-18 22:20
수정 2016-07-18 2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무실에서 몰래 동료 여직원을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 6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은 회사에서 쓰던 A씨의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가 여직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은 20여점 정도”라며 “피의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