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입력 2016-07-25 19:45
수정 2016-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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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부인, 1심 맡은 변호사 상대 소송서 이겨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천만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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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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