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6 10:35
수정 2016-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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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수사보고서는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졸업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B씨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오락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체포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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