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정지될 수 있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정지될 수 있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27 14:57
수정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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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보복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복운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큰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막힌 도로를 쉽게 통과하려고 사설 구급차를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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