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냄비 받침대 던져 상처 입힌 대학생에 집행유예

“눈 마주쳤다” 냄비 받침대 던져 상처 입힌 대학생에 집행유예

입력 2016-07-28 10:54
수정 2016-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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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냄비 받침대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눈이 마주친 B(22)씨와 시비를 벌이다 직경 20㎝가량의 철제 냄비 받침대를 B씨의 이마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 안정과 6개월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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