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단’ 출범 진통…대학생들 기자간담회장 점거농성

‘위안부재단’ 출범 진통…대학생들 기자간담회장 점거농성

입력 2016-07-28 13:55
수정 2016-07-28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합의 폐기’ 촉구…시민단체들도 반대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비엥3 빌딩 5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대학생 20여명이 이날 김태현 이사장의 기자간담회 장소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비앵스위트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출범 이사장 기자간담회장에서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2016. 7. 2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비앵스위트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출범 이사장 기자간담회장에서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2016. 7. 2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김 이사장이 재단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실 인근 바비엥2 빌딩 지하에 마련한 기자간담회장에 난입한 뒤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단상에 드러누운 채 스크럼을 짜고 “한일합의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 동안 기자간담회를 저지했다. 대학생 10여명은 건물 출입구도 봉쇄했다.

점거에 나선 대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들로, 경찰은 여경 수십 명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한일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 첫 회의와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날 재단 사무실 앞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합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