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30년 공개…죄질 따라 차등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30년 공개…죄질 따라 차등

입력 2016-08-09 12:18
수정 2016-08-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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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자는 등록 제외…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차등화한다.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바뀐 등록기간에 따라 확인 주기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신상정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를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장소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주문에 따른 보완 조치다. 헌재는 작년 7월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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