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습생 몰래 촬영한 병원 직원 덜미

여성 실습생 몰래 촬영한 병원 직원 덜미

입력 2016-08-09 14:07
수정 2016-08-09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실습생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여성 실습생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병원 직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홍성군 한 신경외과 물리치료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옷을 갈아입던 여자 실습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을 갈아입던 실습생들은 물리치료실 바닥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어 이상하게 여기던 중 동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