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검찰 송치…경북소방 특사경 첫 사례

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검찰 송치…경북소방 특사경 첫 사례

입력 2016-08-10 19:54
수정 2016-08-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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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소방활동방해)한 혐의로 박모(3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7월 28일 오전 10시께 안동시 옥동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이 혈압을 측정하자 갑자기 폭언하고서 혈압기로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소방본부는 7월에 특별채용한 변호사 출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박씨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북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채용된 이후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희 소방경(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도소방본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채용하고서는 도소방본부가 폭행사건 수사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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