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수수’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사채왕 뒷돈 수수’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입력 2016-08-12 15:11
수정 2016-08-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소사실 전부 유죄…수수액 늘어 추징금 1억 증가

사채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 처리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6천864만원에서 추징금만 늘어난 형량이다.

당시보다 수수한 뒷돈 액수가 1억원이 늘어나는 등 죄질이 더 무거워졌지만, 형량은 동일해 사실상 감형을 받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는 “공여자가 적극 접근해 돈을 받게 됐고, 최 전 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채왕 최씨는 도박장 개장과 공갈·마약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최 판사와 친분을 과시하다 문제가 생긴 뒤 사과하며 건넨 1억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처했다.

대법원은 “1억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