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제조업체서 1급 발암물질 ‘무단배출’…경찰 수사

설탕 제조업체서 1급 발암물질 ‘무단배출’…경찰 수사

입력 2016-08-16 11:29
수정 2016-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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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다이옥신 배출한 삼양사·시설 운영업체 등 적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 수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폐합성수지를 태울 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언양관제소로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삼양사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양사는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시설 업체는 에너원과 시설 운영계약을 했다.

다이옥신을 저감하려면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해야 한다.

다이옥신 0.1나노그램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당 활성탄 4.08㎏을 투입해야 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8천㎏이 필요하지만 에너원은 8천300㎏ 밖에 활성탄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에너원이 나머지 활성탄 5만㎏가량을 구입·투입하지 않아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산석유화공단 내 다른 업체 4곳도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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