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활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20대 여성을 위약금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모델활동 계약을 맺은 A(20ㆍ여)씨가 “업체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 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불러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느냐. 위약금 5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겁을 먹은 A씨가 “한 번만 좋게 생각해서 나를 놓아 달라”고 애원하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청소라도 해라”라며 A 씨를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다시 위약금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모델활동 계약을 맺은 A(20ㆍ여)씨가 “업체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 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불러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느냐. 위약금 5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겁을 먹은 A씨가 “한 번만 좋게 생각해서 나를 놓아 달라”고 애원하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청소라도 해라”라며 A 씨를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다시 위약금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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