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구속 영장 청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6-08-22 10:10
수정 2016-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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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관 성범죄 엄단 위해 구속 수사 방침”

경기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이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B(20대) 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날 A 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A경정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근무태만 의혹도 있어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 경정은 이 부서 책임자이다.

A경정의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 여청수사계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경찰관 성범죄는 더욱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경기남부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A경정은 성추행 혐의 외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황도 있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조치되자 A경정은 “성추행 의혹은 소문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대기발령 조치가 떨어지니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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