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 靑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 前 靑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입력 2016-08-22 13:25
수정 2016-08-22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각종 법률행위·사무처리 대리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