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李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이석수, 박근령 사기 혐의 고발

‘禹·李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이석수, 박근령 사기 혐의 고발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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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엔 윤갑근 대구고검장… 朴씨 측 “1억 빌렸다 못 갚아”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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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감찰관의 1호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아닌 박 전 이사장이었던 셈이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이 생활 자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가 6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못했다”면서 “이 건으로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을 조사한 후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듣고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일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 그리고 이 감찰관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윤갑근(52·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맡기로 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탈세)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감찰 내용 유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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