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모(30·미국 거주)씨가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조작해 최초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란 글을 쓴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난 4·5월에도 이 회장 사망 글을 올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합성사진도 여러 건 게시했다. 경찰은 최씨를 지명수배하고 다음주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16-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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