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폐가 방치’…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형

‘신생아 폐가 방치’…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형

입력 2016-08-29 10:36
수정 2016-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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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중 불륜으로 임신했고 남편과 별거 상태로 친정에서 생활하다가 출산하자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했다”면서 “아이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음에도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이를 추운 날씨에 방치하고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남편의 도움 없이 양육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전남 진도 자신의 집 인근 폐가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이는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에 방치됐고 5일 뒤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지만 저체온증으로 숨져 있었다.

A씨는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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