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가-병원 연결통로 만들려 벽 허물다 무너진 듯

진주 상가-병원 연결통로 만들려 벽 허물다 무너진 듯

입력 2016-08-30 15:16
수정 2016-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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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주시, 현장 정밀조사…노동부, 건물 사용중지 명령

지붕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시 장대동 3층 상가건물 천장은 병원과 맞닿은 벽체를 허물다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건물 소유주 성모(57) 씨로부터 ‘병원 건물과 붕괴한 건물 3층간 연결 통로를 만들어 사무실로 사용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 조사에서 3층 중앙 천장 부분에 6~7개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벽체를 쳐 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사무공간을 마련하려고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 벽체가 천장 하중을 떠받치는 사실을 모르고 쳐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층 천장은 사실상 가장자리 부분 벽체(내력벽)가 가장 큰 하중을 받고 있었는데 작업자들이 통로를 내려고 이 벽을 철거하자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3층의 부서진 벽이나 기둥 잔해물에 철근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돼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연면적 470여㎡인 이 건물은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리모델링 작업’으로 진행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진주시·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붕괴하기 전 현장 모습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감식을 벌였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이 건물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도 대수선 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사실 등 행정절차 불이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 1층에서 중식 집을 운영하던 A(53) 씨는 “가게를 열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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