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계속…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1500개, 유리·타일 붕괴 우려

한반도 지진 계속…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1500개, 유리·타일 붕괴 우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2 09:29
수정 2016-09-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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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에 해운대 초고층건물 흔들
한반도 지진에 해운대 초고층건물 흔들 19일 오후 8시 33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초고층건물도 흔들거렸다. 일부 주민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2016.9.19 연합뉴스
한반도에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400회를 넘어섰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고층 건물은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일이나 유리 등 외장재가 붕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0년 753개에서 2015년 1478개로 5년 만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07개, 경기 302개, 서울 269개, 인천 247개 등 순이다.

고층 건물 대부분은 규모 6.0∼6.5의 강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때도 부산의 고층 건물은 별 피해가 없었지만 1∼3층 저층 건물에서는 벽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고층 건물은 구조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건물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커튼월 등 비구조재는 지진에 더 취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흔들리는 폭이 크다 보니 건물을 장식하는 유리 벽이나 외벽 마감재 낙하, 승강기 고장 등의 2차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은 없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구조재에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구조체의 내진 설계는 물론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층 건물 지진 대피 요령’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 없어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의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는 10가지 상황을 가정해 행동요령이 나와 있지만 고층 건물에서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는 포함되지 않아 문제다.

일반적으로 지진 발생 땐 엘리베이터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단을 이용해 1층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고층 건물 주민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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