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성 이별여행 데려가 묶고 감금한 60대 영장

헤어지자는 여성 이별여행 데려가 묶고 감금한 60대 영장

입력 2016-09-22 10:12
수정 2016-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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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뒤 손목을 묶고 가스 토치로 위협한 혐의(감금 등)로 A(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북일면의 한 농로에서 교제하던 여성 B(47·여)씨의 옷을 벗겨 자신의 승용차에 가둔 뒤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7년 넘게 교제한 B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여행을 가자”며 서울에서 해남으로 내려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돌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너를 보내주느니 널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해간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고 A씨를 설득했고 A씨가 옷을 돌려주고 손목을 풀어주자 빈틈을 이용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해 구조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고 A씨가 “B씨에게 그동안 해준 돈이 수억”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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