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 시행…‘김영란법 앱’ 등장, 3만원 미만 맛집 앱도

김영란법, 28일 시행…‘김영란법 앱’ 등장, 3만원 미만 맛집 앱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7 23:41
수정 2016-09-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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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1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밤 서울 강북의 한 유흥가 일대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는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 작성’ 앱이 등장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 루트앤트리가 만든 이 무료 앱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자가 체크 리스트와 청탁 관련 일지 작성 기능, 최신 사례 등을 제공한다.

해당 기록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이다.

식사 금액 허용 한도인 3만원 미만의 맛집을 모은 앱도 출시를 앞두고 사전 체험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맛집 앱 식신은 다음 달 제휴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한 5만원권 식사권(다이닝 카드)을 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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